2015 법무사 5월호

20 “하하.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좋겠습 니다.” “하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 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사례 2 ‌ 비상장·비벤처 회사–기업주식매수선택 권의 유형 의료기기 생산 회사로, 몇 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회사의 담당 대리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대표님께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겠다고 하셔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대세인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드문드문 문의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 일같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마 주식시장이 활 황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기초 조사를 하 고 왔습니다. 먼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표님이 주식을 갖고 있나요?” “저희 회사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주식을 모두 그 분들이 가지고 있지요. 대표님은 대 주주의 친구일 뿐,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 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은 대주주와 친구일 뿐이므 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부여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조사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비상장·비벤처 회사일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전부 를 부여했다면, 신주를 발행한 이후에나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겠네요.” “꼭 신주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무상증자나 전환사 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는 등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 도 발행주식 총수만 증가하면 됩니다.” “부여가격 결정이 걱정인데요, 「상법」에 따르면 실 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을 행사가액으 로 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회 사의 실제 주식가치를 평가받고, 이를 행사가액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상법」에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행 사가액을 정하라고 했을 뿐, 실질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 로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 라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액을 산정하고, 회사가 이 금 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이미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예비적 절차로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을 마련하고 부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를 소집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운영규정과 부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주 주총회에서 부여 결정을 하고,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 하면 되는지요?” “실무상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운영 규정과 부여계획서를 작성하는 회사가 대부 분인데요. 「상법」상으로는 꼭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 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체계적으 로 부여하려면 운영규정과 부여계획서를 만들어 놓 은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총회에서도 「상법」이 정해놓은 사항(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만 결정하면 실무포커스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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