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될 뿐, 꼭 운영규정이나 부여계획서를 승인받을 필요 는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이 ①자기주식교부형, ②신 주발행형, ③차액정산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 는지요? 자기주식교부형과 신주발행형만 인정한다는 자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자기주식교부형’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 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해 주는 유 형입니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형’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해 주는 유형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 가액(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 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차액정산형’이라 하며, 별도 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교부형 이나 신주발행형의 보충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형으로 부여하면서 차액정산형을 보충적으로 채택하거나, 신주발행형으로 하면서 차 액정산형을 보충적으로 채택하라는 것이 「상법」의 기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공시 난 것을 살펴보면, 모두 이 세 가지를 병렬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마치 세 가지인 것처 럼 실무계에서 혼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희 회사의 고민을 털어 놓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치과의사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 하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 품들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책 상으로 저희 제품을 다 량으로 소비해 주고 계신 의사들한테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해 주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 다. 특히 의료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외국에 있는 주요 거래처의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주 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아니면 의사나 외국회사의 임직 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벤 처기업이 되거나, 해당 의사나 외국인이 임직원이 되 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사 한 두 분 정도 를 이사로 선임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의사를 이 사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벤처기 업 인증요건을 갖추어서 빨리 인증을 받아야겠네요.” 사례 3 비상장·비벤처 회사–주식매수선택권의 「상법」·「벤처기업육성법」 상의 차이점 수원 광교테크노벨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 지원팀장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예전에는 회사의 문 을 열고 그 공기의 냄새를 맡으면 잘 나가는 회사인 지, 아닌지 느낄 수 있었다면, 요즘은 사무실을 방문 하는 회사 관계자의 옷매무새만 봐도 그 회사의 상태 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이 경영지원 팀장은 아주 깔끔 한 차림에 샤프한 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 이 가는 사람이었다. “저희 회사는 나노융합 이차전지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시제품이 나 오거나 양산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의 주요 연구지원 과제로 선정되어서 그 자금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 론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연구·개발 단계의 끝에 다다르고 있어서 곧 시제품을 생산해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께서 임 직원 및 관계기관 연구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필요성 을 느끼고 있어 제가 기초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법무사님을 소개해 줘서 찾아오 게 됐습니다.” “좋은 친구 분을 두셔서 능력 있는 법무사를 만나 셨군요. 하하하~” 무심코 농을 쳐놓고 스스로의 넉살에 웃음이 나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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