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효력이 발생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금을 납입할 때에는 납입 당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입 당일 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보 통 상장을 서둘러서 진행하려 하므로 당일 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에도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그럼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행사는 가능합 니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 져서 이미 공고가 되었다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 6 비상장·비벤처 회사 - 주식매수선택권 의 소멸 3월 말은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기 간으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 와중에 평 택에 있는 중견기업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요즘 무척 바쁘시죠? 제가 서울에 올라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김에 오후에 사무실을 방문하 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는지요?” “오래간만입니다. 상무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다 들 려주신다 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야지요.” 오후에 그 상무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법무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두 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액정관련 제 조업이고, 하나는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입니다. 스 마트폰 액정관련 제조업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 래서 다른 회사에 사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고, 관련 직원들 모두도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쪽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 습니다. 사업 양도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자동차 부품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면, 3년 후에는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양 도로 인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부여 받았 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 제가 되어서요. 직원들이 이직보다도 여기에 더 예민 해져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참, 귀사가 벤처기업이었던가요?” “회사 업력이 오래되어서 별도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 가려고 하는데…, “법무사님, 사실 그 일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사업 양도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 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비벤처 회사인 경우 에는 퇴사의 원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을 때에는 정관에 어떻게 규정해 놓 았든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상무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러면 2년이 넘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그 분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지요.” “만약 벤처기업이거나 상장회사였다면 어떻게 되 나요?” “정관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하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몹시 아쉽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필자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먼 길을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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