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26 실무포커스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① 농지경매실전 - 농지(전·답·과수원) 투자 변호사들의 본격적인 법무사 영역 침범과 금융권 업무 축소로 위축된 법무사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적 합한 분야가 바로 ‘법원 부동산경매’ 분야라고 생각한다. 법무사는 이미 부동산 법규를 비롯하여 부동산경매투자에 필요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장경험을 쌓아 적극적으로 입찰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때로는 직접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개척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경매 전문가로서 그간 실무와 현 장강의경험에서쌓은각경매분야별실전투자노하우를아낌없이공개한다. <필자주> 부동산경매실무 제1강. 농지경매실전 -농지(전·답·과수원) 투자 제1절. 농지투자를 위한 준비 농지투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다소 복잡한 법 률적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의외로 수익성이 좋다. 농지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 (매매차익, 개발, 전 원개발)이나 자금회수기간 [단(1~2년), 중기(3~4년), 장기(5년 이상)을 확인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2014.3.부터 2015.2. 사이 전국의 농지평균낙찰가 율은 제주도같은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는 등 거센 바람이 불 고 있다. 아래 <참고 1>의 지역요인을 참고하고, 개별 요인을 살펴서 농지투자에 참여한다면 적지 않은 소 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 1> 전국 법원의 농지 및 전체 경매목적물 평균낙 찰가 분석(2014.3.~2015.2.) ※ 괄호 밖은 농지, 괄호 안은 경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평균 낙찰가율(%) 수도권 (경기·인천) ■ 경기·인천권에서는 인천 57.9 (70.5), 수 원권에서는 안산 65.4 (73.8) 등을 제 외하면 대부분 농지평균낙찰가율은 48~55% 정도. ※ 이미 법률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의 매물 이 소진되었기 때문. 목차 제1강. 농지경매 실전 제2강. 임야경매 실전 제3강. 토지경매실전 종합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제5강. 상가 등 경매 실전 제6강. 건물경매 실전종합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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