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용이 방치되어 있고 경작면적이 확정하지 않은 농지 ② 【대법원 1999.2.23. 자 98마2604 결정】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야영장 등으로이용되면서농작물의경작에이용되지않고있으 나, 별다른견고한구조물이축조되어있지아니한농지 ③ 【대법원2007.5.31. 선고 2006두8235 판결】 건 물부지 등으로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 이고 주차장 등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농지 농지에 관해 현황주의가 적용되지만,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 현황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 는 법원의 경매사례는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1) ▶ <주의 1>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사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소 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실제로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 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 【 89누664 판결】 2) 농지의 취득자격 가. 농지취득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농업실습 등 공공목적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2) 3)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①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여부가 공고되어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도시지역 내의 전·답·과 수원으로 해당지역이 일반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3)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법원 의 조치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행정관서의 미발급사유 가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 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 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 음”이라고 반려된 경우 4) 매각허가결정을 불허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안인 “ 농지의 일부에 무허가건물(가건물)이 있거나 기계공작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농지의 일 부인 18평 정도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경우 등에 대한 소 재지 관서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결 정하였다. 5)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보증금 몰수업무 관행 은 아래와 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6) 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사례 ②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부분” 28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1)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2) 「농지법」제6조 3) 법원부동산경매에서는 토지거래허가는 필요 없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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