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을 삭제하고 대신 매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경매 진행하는 사례 ③ 행정관서가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할 때까지 매각기일을 추정하는 사례 ④ 농지취득증명 반려처분을 무시하고 매각허가결 정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사례 7) 4)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 수인의 구체적 대응사례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매각 불허가되어, 보 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 라 경매절차 지연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거나 매각기일 연기신청이나 항고 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노 력 을 해야 한다. ▶ 주요 사례 ■ 농지에 대하여 영농이 목적이 아닌 학교법인이 최 고가매수인이 된 경우 영농이 목적이 아닌 학교법인도 농림부장관의 농 지취득인증서를 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이 용하여 농림부에 농지취득인증 신청을 한 후 그 신청 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매각결정기일 연기신 청을 하고 농지취득인증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례 ■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증명이 반려된 경우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과 함께 매각대상 토지가 원 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지에 대하 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는데 소재지 관서에서 회 신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사례 ■ 매수인이 실수로 기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지 못한 경우 일단 매각불허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항고법원에 제출, 매각불허가 결정을 취소시키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 일괄경매에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공장부지 외의 토지여서 매수인인 주식회사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가 공장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농지 인 1필지도 현황주의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 요 없을 것이라고 오신하였고, 경매지연의 목적이 없 었음을 소명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이후 경매법 원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농지 1필지에 대하 여는 분할하여 개별경매로 진행하였다. 8) 5) 보증금 몰수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 한다는 특별매각조건과 관련해 실무는 크게 두 가지 방 29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4)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호, 2013.5.16. 일부개정 제9조3 5) ‌ 부산지방법원 2002.12.12 2002구합2660판결, 창원지방법원 2002.1.17.2001구4778판결 전주지방법원 2002.1.17., 2001구1723판결 6) ‌ 박준의, 「현행 집행실무에 있어서 농지경매를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법무연구』 제4권 210~211면에 언급한 해결사례와 의견 이다. 7) 평택지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박준의, 앞의 논문 211면. 8)대법원 2004.11.30. 자2004마796 결정 9)박창수 『농지취득과 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 57,58,77면, 박준의 앞의 논문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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