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향에서보증금몰수문제를다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하는 데 아무런 다툼이 없다. 나. 매‌ 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 급이 거부된 경우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분묘가 있다는 등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임에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이 다수의 의견이고, 실무에서도 위와 같이 경매 지 연목적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매 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일부 법원 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면서 매 수신청 보증금은 몰수하지 않는다고 따로 표시하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 <참고3> 보증금 몰수에 대한 불복방법 보증금 몰수에 대한 불복방법에 특별매각조건을 다투는 즉시항고(법 제111조 제2항)와 몰취 처분에 중점을 두어 집행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 를 피력한 바 있다. 필자도 위 의견에 동의한다. 10) 6)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몇 가지 논의 가. 경매절차에서 농지의 유권적 판단기관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적 판단의 권한이 소재지 관서에만 있는지, 아니면 집행 법원에도 있는지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가 1차적 판 단기관이 되어야 하고, 최종적 판단기관은 민사법 원인 집행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 해야 한다고 본 다 ” 11) 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집행법원이 매 각허가결정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시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행법원도 행정법 원과 같이 유권적 판단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농‌ 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후 속조치로 다시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기재하지 아 니한 채 새로 매각한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집행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여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경매의 기초가 된 사실 자체 를 원인무효로 볼 중대한 경우로 보아 경매절차의 하 자로 인해서 매각허가결정은 물론이고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002마1208결정】 위와 같은 판례도 있으나, 실무는 일단 대금이 납 부되면 소유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무효이고, 추 완이 가능함에도 그 책임을 매수인에게만 미루는 것 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에 그것이 누락되고 30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10) 박준의 앞의 논문 200~201면. 11) 송재일 『법학논총』 14면 12)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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