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매수인 명의로 이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 유효 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보완으로 해결하면 된다. 12) 제3절.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인도 등과 관련된 장애 경매로 매수한 농지 위에 제시외 불법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농작물, 묘지, 수목 등이 존재 하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관련 장애가 있을 때 이 는 주로 농지의 인도불능의 형태로 나타난다. 1) ‌ 제시외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농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는 토지에의 정착성과 쉽게 해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되어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비닐하우스나 컨 테이너 박스가 정착되어 건축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면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경 우가 있고, 타인의 소유이면 철거와 인도, 사용료 상 당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시외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를 부동산으로 본 판례 ■ 【수원지법 2008.4.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비닐 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불법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 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 ■ 【서울고법 1982.12.22. 선고 82노2843 제1형사 부판 결】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7평 가량 넓이의 반원형 모양 가건물로 거실과 부엌에는 찻장과 취사도구를 장 치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주거로 사용한 비닐하 우스 ■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도945 판결】 벽과 지붕이 철재로 건평 29.7m이고, 1년 동안 배터리 수리상의 사 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고,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 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 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 ■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그 규모, 정착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형태 를 갖춘 것으로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토지에서 분리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나.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를 부동산으로 보 지 않은 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쇠파이 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양막 을 덮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 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46668 판결】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철재파이프를 토지로부터 쉽 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다. ▶ <주의 2> ‌ 비닐하우스에 개를 키우는 것과 소. 돼지를 키 우는 것의 차이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개를 키우면 농지 의 전용 13) 이나 비닐하우스에서 가축인 돼지나 닭을 키우면 농지의 전용이 아니다. 평택지원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비닐하우스에서 개를 키운다고 원상회 복을 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반려된 사례가 있었다. 31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