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 <참고 4>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집행관 의 집행관행 그 정착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대개는 동산으로 취급하여 인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동 가능한 조립식건물은 등기능력이 없으 므로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독립한 거 래의 객체로 유체동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제15기 『집행관연찬집』 165면, 169면). ② 바나나 재배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10년 간 임차하여 동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경 작한 경우도 동산으로 집행한다(제15기 집행관연 찬집』167면). 2) 농작물 가. 농작물의 소유권 농작물은 식재한 사람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에도 그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고,14) 경매 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유 자가 그 권원에 기하여 경작 재배한 곡식 등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 할 수 없다.15) 나. 미분리 과실의 문제 농지 인도 당시 충분히 익지 않은 과실은 충분히 익 은 다음에 매각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도 충분히 익 어 수확이 가능하여야 조기경매나 사전경매로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농지 인도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16) ▶ <주의 3> 불‌ 법으로 농작물을 수거한 경우의 손해책임과 판단기준 시기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유무는 소유권이전 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매 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매 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 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 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광주고법 1982.6.25. 선고 81나60판결, 대법원 1996.2. 23. 선고 95도2754 판결】 3) 분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분묘는 설치 즉시, 동 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산간농지에는 가끔 발견된다. 농지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무 연고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진다. 분묘기지 32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 실무 13) 청주지법 2004.11.3. 선고 2004노779 판결 14)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82 판결. 15) 대구고법 1973.9.26. 선고 73나234 판결 16)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①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은 필요하면 조기경매나 사전경매도 가능(제15기 집행관연찬집 93~4면)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법시행규칙 제4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하고 무연고 시체 등 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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