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 <참고 4>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집행관 의 집행관행 그 정착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대개는 동산으로 취급하여 인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동 가능한 조립식건물은 등기능력이 없으 므로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독립한 거 래의 객체로 유체동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제15기 『집행관연찬집』 165면, 169면). ② 바나나 재배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10년 간 임차하여 동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경 작한 경우도 동산으로 집행한다(제15기 집행관연 찬집』167면). 2) 농작물 가. 농작물의 소유권 농작물은 식재한 사람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에도 그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고, 14) 경매 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유 자가 그 권원에 기하여 경작 재배한 곡식 등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 할 수 없다. 15) 나. 미분리 과실의 문제 농지 인도 당시 충분히 익지 않은 과실은 충분히 익 은 다음에 매각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도 충분히 익 어 수확이 가능하여야 조기경매나 사전경매로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농지 인도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 16) ▶ <주의 3> 불‌ 법으로 농작물을 수거한 경우의 손해책임과 판단기준 시기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유무는 소유권이전 시가 아닌 수확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매 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매 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 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 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광주고법 1982.6.25. 선고 81나60판결, 대법원 1996.2. 23. 선고 95도2754 판결】 3) 분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분묘는 설치 즉시, 동 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산간농지에는 가끔 발견된다. 농지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무 연고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진다. 분묘기지 32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13) 청주지법 2004.11.3. 선고 2004노779 판결 14)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82 판결. 15) 대구고법 1973.9.26. 선고 73나234 판결 16)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①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매각하기위하여수확을하게할수있다. 집행관은필요하면조기경매나사전경매도가능(제15기집행관연찬집 93~4면)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법시행규칙 제4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하고 무연고 시체 등 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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