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권이 성립하면 소유자와의 협의를 하거나 분묘와 그 기 지에 대한 사용권을 용인하여야 하고, 분묘기지권이 성 립하지않으면철거를구할수있다. 또한 무연고 분묘의 처리는 생각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다. 17) 4) 수목 토지에 부합한 수목은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므로 수목의 철거나 농지 인도 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다소 장애가 될 뿐이다. 그러나 조경수 등의 수목은 따로 식재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소유이므로 협의하 거나 재판을 통하여 수목 철거와 토지 인도와 사용료 를 청구할 수 있다. 5) 미등기건물 채무자의 소유인데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 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의 위험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협 의되지 않으면 사용료만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제3자의 소유이면 철거,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6) 맹지 관습적으로 농로 등을 통하여 통행이 인정된다고 건축 행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적도상 맹지의 경우에는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 으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지자체마다 이 에 대해 조례로서 달리 정하고 있다. 도로 부분에 대 하여 분할하여 지목변경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부분을 분할 특정하여 사용 승낙만을 받아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면 관습상 도로의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토지 취득 전에 해당 부서에서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 <참고 5> 맹지에 대한 대응방안 ① 1차적으로는소유자와의협의로도로부분을매 수하거나사용승낙을받아야한다. ② 다만, 주거등국공유지등을통하여연결되는경 우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한 토지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와 연접한 교량 등을 설치하여 건축허가 를받을수도있다. 제4절. 농지전용(지목변경)에 의한 농지의 개발 그러나 농림지역 중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하여 용도를 규제하는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임야전용과 달리 농지는 전용절차가 끝 나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지나 군사지역,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정하여진 농지는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한 농지이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 은 660평방미터까지의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 전원주택을 지어서 직접 거주하거나나중에매매차익을노릴수도있다. 제5절. 농지원부를 만들면 유리한 점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인 자료로,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임차인도 농사를 지으면 주 소지에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귀농이나 현지 경작 시에는 대부분 농지원부로 확 인되는 농림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혜택 (학자 금 등), 각종 세제혜택 (취등록세 감면 등),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귀농자와 경작자는 농지원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33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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