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34 실무포커스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①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 상속’에관한Q&A 민사실무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통일부 등 刊) ▶ 북한에 있는 자녀는 월남한 아버지가 남한에서 한 새로운 혼인의 효력을 부 인할수있는지? 저희 아버지는 1940년도에 북한에서 저 희 어머니와 혼인을 하고 2남 3녀를 두었 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저와 함께 월남하였는데, 한국에서 다시 혼인을 하여 살다가 2006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혼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요?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 인을 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지만 사안과 같이 북한에서의 혼인시기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경 우에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에 따라 후혼에 대한 취소청구가 제한됩니 다. 따라서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혼인의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명>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을 하 는 것으로 우리 「민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은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전혼의 배우자 및 그 자 녀는 남한에서 한 후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이 중혼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 혼으로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 등은 여전히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 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 와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2조의2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판 결을 받은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혼인이 적법하게 해 소된 것이므로 그 후에 남한에서 다시 혼인하더라도 이는 중혼이 아닙니다. 또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즉,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되기 전에 북한에서 혼인한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 우에도 중혼을 이유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북한에서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새롭게 한 혼인은 중혼에 해 당되나, 북한에서의 혼인시기가 정전협정 체결 전이 므로 위 특례법이 적용되어 후혼에 대한 취소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후혼의 배우자 쌍방이 중혼인 후혼 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후혼에 대한 취소청 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 특례법 제6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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