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가 월남한 아버 지의친자녀임을확인받는방법은? 저희 아버지는 1942년도에 북한에서 저 희 어머니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6남 1녀 를 두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월남하여 한국에 있는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1971년도에 자녀를 낳았고, 1973년도에 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197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저를 비 롯하여 북한에 있는 자녀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 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친자녀 임을 확인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혼인 중의 출생자이므 로 남한에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설명>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 제865 조에 따라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출생 한 자녀라도 우리 헌법 및 법률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 민으로 인정되므로, 위 규정에 의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은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 주민(북한 주민이 었던 사람을 포함)이 남한 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에 제한이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그러나 남 북 주민 사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로부터 2년 내 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은 민법의 제소기간 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하였으면 그 출생지가 북한이든 남한이든 상관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 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 일 방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분단의 종료 등으 로 소 제기가 가능해진 때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 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 결을 받으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으 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북한에 있는 경 우, 남한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 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 을상속받을수있는지? 저희 아버지는 6.25전쟁 전에는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정식으로 결혼 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 식들도 모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머지는 6.25전쟁 중에 자식 중 저만 데리고 월남하였고, 그 후 한국에 있는 여성 과 새로 결혼을 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살다 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북한에 남겨진 가족 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남한에 있 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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