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36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혼인시기가 정전협정 체결 전 이어서 남한에서의 혼인을 중혼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의 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공동 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설명> 우리 법체계는 외국인이라도 상속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 및 법률의 해 석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므로, 우 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찍이 “상속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 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는 없다”고 판시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12.28. 선고81다452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 주민이 피상속인과 가족관계에 있음 이 확인되고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하면(「민법」 제 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남한에 있는 상속인 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은 동 순위의 남한 상속인과 동 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되며(「민법」 제1009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사안의 경우 아버지는 북한에서의 혼인 시기가 정전 협정 체결 전이므로 남한의 후혼에 대한 취소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의 배우자 및 자녀들 이 모두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한데,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 북한주민이남한에있는다른상속인을 상대로상속회복청구를할수있는지?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1남 2녀를 둔 후 월남하여 한 국에서 새롭게 결혼을 하고 2남 3녀를 두고 살다 가 20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남한에 있 는 가족들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9 년도에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이 경우 북한에 있 는 가족들이 이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북한 주민이 남북 이산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 지 못한 경우, 남한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찾 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북한 주민이 피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에 앞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받아야 할 것 입니다. <설명> 사안의 경우 북한에서의 혼인시기가 불분명하 여 남한에서의 혼인을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사 남한에서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남한의 가족이 이미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권이 부정되지 않 습니다. 결국 사안은 북한과 남한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모 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분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남북 이산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상속 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상속인인 북한 주민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 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혼인 중의 자) 또는 인지 청구(혼인 외의 자)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피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으로 등재한 다 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하면 됩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