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이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 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둘째,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북한 주민이 남한 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바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여 기의 ‘참칭상속인’에는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을 받 은 자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에 관한 권리는 「민법」 제999조, 제1014조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 는 것인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북한 주민(북한 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 고 있습니다. 즉,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 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북한 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 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전문).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 을 반환해야 하나, 북한주민의 경우 부동산 등 원물 의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례법은 원물 대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후문). 또한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는 「민법」 제 1008조의2에 의한 기여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남북 주민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 청구에 대하여 남한 주민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 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때부터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직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 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 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의 관리 및처분절차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어머니와 결혼하 고 2남 3녀를 두었는데 저만 데리고 월남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 하여 1남 2녀를 두고 살다가 2006년도에 돌아가 셨습니다. 그 후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게 되 었고, 저는 북한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남한의 가 족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정절차에 의해 북한의 가족들도 재산을 분배받 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가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송금하 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명> 북한 주민과 피상속인이 가족관계에 있음이 인정되고,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 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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