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38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의 관리가 어렵고, 이를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져간 다고 하더라도 실제 북한 주민에게 그 재산이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북한 주민이 상 속 등을 이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남한 내 재산을 관리 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이 재 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관리인은 법무부에 재 산관리인 선임신고를 해야 하고(제17조), 이후의 상 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의 행위는 모두 위 관리인 을 통해서만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임을 주의해야 합니다(제15조). 나아가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 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임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18조, 제22조), 또한 상속재산을 북한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 록 북한으로부터 송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으로의 송금은 북한주민과 친족 의 생계, 질병치료, 주택수리, 학업 등의 목적에 대해 서만 가능합니다(제19조). ▶ 북한주민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가능한지? 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대리하여 남 한의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 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었습 니다.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도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 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북한 주민 에 대하여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등록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받은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와 같으므로, 이 번호를 가지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 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상속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부 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이를 주민등록 표등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을 첨부 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의 경우 상속등기 신청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 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법 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속·유증재산 등을 취득한 북 한 주민의 등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는 상속·유증재산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 여하여야 합니다. 이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북한 주민이 남한 내 부 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보므로,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남한의 부동산을 등기하는 데 어려 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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