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참고법령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제19조, 제19조2 · 3, 제27조 ●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제6조~21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28조의2 ● 「국가보안법」제6조, 제8조 ● 「민법」제807조~810조, 제813조, 제816조, 제818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 조의2, 제997조, 제999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4조 ● 「국제사법」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 「국적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제52조 ● 「가족관계등록예규」제219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가족관계등록창설의방식및절차’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 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첫 판결 이 나왔다. 이는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 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이모(당시 18세)씨는 1977년 법 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다. 1년 뒤 이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 받았다. 하지만 2004년 죽은 줄 알았던 이씨가 북한에 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 다. 이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이씨의 딸(45)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 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21일 탈북한 이씨의 딸이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 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에서 "선산 일 부를 이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 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는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이씨는 물론 탈북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 주민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 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 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 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 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 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 <이장호 기자> <참고> 『법률신문』2014,2.10.자인용 탈북한납북자자녀, 상속회복청구권첫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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