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빅데이터’ 시대, 법무사의경쟁력 빅데이터 활용해 ‘재판결과 예측 소트프웨어’ 개발도 가능, 시대변화 대비해야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빅데이터’란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 기기 의 발달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관련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량은 매 2년마다 2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50배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엄청난 용량과 생성 속도로 누적되어 가는 거대한 데이터가 저장매체를 낭비하는 골치 덩어리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관리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그 쓰임새가 많아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유권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 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 민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공공부분에서는 재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버스 노선과 같은 공공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 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의 크라임 맵(Crime Map)이나 구글의 독감 트렌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형 안전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빅데이터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세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필자도 지난 3월, ‘201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자’란 주제로 발제하며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광범위한 데이터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구글이 두 려운 것은 그 많은 데이터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법률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까? 법률서비스는 인간의 지적 노동집약적인 분야이므로 마지막까 지 정보기술로 대체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과거 판례나 분쟁사례 데이터를 기초로 결론을 제시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예측하거나 과거의 통계를 사용한 측이 전문지식을 사용한 측보다 정확했다는 보고도 있다. 법률서비스 산업 분야도 디지털 정보기술의 변화 앞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법제이론』의 저자 M.이센 카트시는 일찍이 “디지털 법률가들은 정보환경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 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직업은 점점 타격을 받기 쉽고, 따라서 조직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유리감옥』의 저자 니콜라스 카는 “법률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수천 건의 과거 소송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승소 확률이 높은 재판 지역을 선택하거나 조정안 같은 재판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의 법률서비스 산업의 변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한다. 공개된 판결문 데 이터가 집적 저장되어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게 된다면, ‘재판 결과 예측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도 머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들도 정보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권두언 남 경 필 경기도지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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