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40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4 「민사집행법」 상초과압류금지원칙에대한 비판적시각과최근대법원판결의평석(1)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1) 이시윤, 『신민사집행법』(박영사, 2014년 보정판) 75면 등 참조 2)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183면 3) 위의 책, 183면; 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개정판 2013. 12) 131면 참조 4)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187면 1. 초과압류금지원칙의개념및제도적취지 1) 개념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 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입법자가 「민사집행법」(이하 ‘법’이 라 함)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에 둔 단 1개의 조문이다. 주지하는 바, 동산의 개념은 「민법」과 「민사집행법」 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 한동산의개념은채권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의 제목을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이라고한것이다. 요컨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에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포함되 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이 사용하는 동산’이라는 법률용어는 「민법」과는 차이가 나는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초과압류금지는 원래 무익한 압류의 금지와 함 께 압류의 일반적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이해되고 있 다. 2) 비단 채권집행뿐만 아니라 부동산집행에서도, 선박집행 3) 에서도 통칙적으로 이러한 압류의 일반적 제한은 적용된다(법 제91조 제1항 부동산무잉여, 제 102조 제2항 무잉여취소 각 참조). 이에 대하여 압류의 개별적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제195조의 압류금지물 등 이외에 각종 특별법에 의한 압류 등의 제한이다. 초과압류금지나 무익한 압류의 금지는 집행채권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압류물의 가액을 총체적으 로 대비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4) 연재목차 (1) ■ 초과압류금지원칙의개념및제도적취지 ■ 대상판례  - 대법원 2011.4.14. 자 2010마1791 결정 (2) ■ 대상판례  - 대법원 2015.2.3. 자 2014마2242 결정 ■ 부동산경매와과잉매각금지의원칙 - 대상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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