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4 42 려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침해행위 와침해되는법익사이에는 「헌법」 제37조 의 과잉금지 원칙에서 파생되는 최소 침해의 원 칙내지필요성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私見). 바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은 집행채무자에게 보장 되는 헌법상 재산권과 집행채권자가 갖는 권리의 강 제적 실현이익과의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으려는 입 법적 노력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석서는 강 제집행절차의 목적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 12) 이라고 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2. 대 상판례 - 대법원 2011.4.14. 자 2010마 1791 결정 앞서 기술한 「민사집행법」의 초과압류금지의 제도 적 취지를 염두에 두면서 최근의 리딩 케이스로 여겨 지는 대법원 결정을 검토해 본다. 1) 사안의 축약 t =시간 내 용 t1 채권자(주식회사○○에셋)가 채무자와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668호로 사해행 위취소등청구의소를제기함. t2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결정 받음(서울고등 법원 2009.4.21.자 2009카합565호). 가압류 청구금액 169,478,174원. 피가압류채권 =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 13) t3 t1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서울고법)에서 채권자 일부 승소(1400만 원) 판결 확정 t4 결과적으로 ‘(가압류청구채권이 본안에서 확정된) 1400만 원 〈가압류된 배당금수령채권(=즉 피가압류채권을 말하는데, 배당금수령채권 중 가압류청구금액인 169,478,17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즉, 본안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적게 인 용되어가압류에기한처분, 지급금지가미치는범위를축소할필요가생겼음.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위 가압류의 초과부분을 취소 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합1876호) → 서울고등법원(가압류 취소심)은 t2의가압류결정중 t3 확정판결로인용된 1,400만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하는결정을함(2009.12.28). t5 채권자는 t3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로 t2의 가압류를 본압 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2009.10.19.). → 같은 법원이 인용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2009.10.22). t6 채권자는 t3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 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 같은 법원 사법보좌관은 2009.12.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5호) 이 사건 항고심의 심판대상(제 1심 판사의 인가결정)의 대상인 원처분(原處分) 내지 재판(裁判). 14) t7 채무자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결정 (2010.2.10.). t8 채권자는 t5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312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0.3.3.에 공탁금(t2의 각주 13번 참조)에서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를 전액 출급해 감. t9 채무자가 t7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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