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43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12)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183면 13)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6.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6.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위 t2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되었다(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참조). 14) 사‌ 법보좌관의 압류명령을 재판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견해로 여겨지나 여기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원처분 또는 재 판이라고 표현하였다. 15) 의정부지법원 2010.11.3.자 2010라68 결정 16) 주심은 민일영 대법관님이셨다. 17) 최근 실무에서는 전이보다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항고심에서 채무자의 주장 항고심(원심) 15) 의 재판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있는데도 그와 별도로 채무 자의예금채권에관하여다시압류신청을하는것은부당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존재와 상관없이적법하다.”[제1심결정(=인가결정)을그대로유지] 대법원(재항고심)의 판단 (파기자판) 16)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前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당시에는 이미위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17)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발령되어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대한민국에대한 배당금 수령채권으로서채권자의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압류 및 추심명령후 그 와 별도로 채무자의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이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 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 함으로써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전의일이다).” 2) 대법원의 판시요약 [1] ‌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 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 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 았는데 갑이 또 다른 제3채무자 정에 대한 예금채권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 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 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 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 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 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 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3) 평석 이 사안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셋의 행태 는 사실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전월호에 서도 본 바와 같이 허위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크게 부풀려 유치권경매를 신청한 경우,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미 공탁금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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