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법무사』 2015년 5월호 민사집행 쟁정판례 해설 12)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183면 1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6.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6.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위 t2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되었다(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참조). 14) 사 법보좌관의 압류명령을 재판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견해로 여겨지나 여기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원처분 또는 재 판이라고 표현하였다. 15) 의정부지법원 2010.11.3.자 2010라68 결정 16) 주심은 민일영 대법관님이셨다. 17) 최근 실무에서는 전이보다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항고심에서 채무자의 주장 항고심(원심)15)의 재판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도 그와 별도로 채무 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법하다.”[제1심결정(=인가결정)을 그대로 유지] 대법원(재항고심)의 판단 (파기자판)16)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前略)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17)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 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 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 함으로써 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 전의 일이다).” 2) 대법원의 판시요약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 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 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 았는데 갑이 또 다른 제3채무자 정에 대한 예금채권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 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 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 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 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 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 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3) 평석 이 사안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셋의 행태 는 사실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전월호에 서도 본 바와 같이 허위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크게 부풀려 유치권경매를 신청한 경우,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미 공탁금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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