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4 44 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전액 만족하여 놓고도 집행권원이 있음 을 기화로 이 사건과 같이 집행채무자를 동일인 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금융기관으로 한 압류 및 추 심명령신청을 또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집행기관의 형사적인 가벌적 침해행 위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는 것과는 달리 다극적(多極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행절차 내에서 이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형사처 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고의로 초과압류를 감행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18)는 주석서의 기술이 보인다. 먼저 불복수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는 적법 하다. 채권집행에 있어서 초과압류에 대한 불복수단은 즉시항고이기 때문이다(법 제227조 제4항).19) 그러나 유 체동산에 대한 초과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대한 이의(법 제16조)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의사유의 유무는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압류시가 기준이 되 는 것이 아니다.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20) 초과압류금지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발령법원은 신청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이미 만족되었는지 여부를 직권탐 지 할 의무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견 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초과압류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이때는 그 주장을 전산조회나 사실조회, 기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 기(旣) 만족 여부를 조 사할 수 있고, 초과압류신청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압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는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한계 지워진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 원심법 원의 견해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은 개별 압류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론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와 같은 실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추측 해 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채권만족을 한 후 불법행 위 또는 불법행위에 가까운 행위로서 별개의 압류를 신 청하는 경우(이는 분명한 초과압류, 과잉압류에 해당함 에 의문이 없다)와 달리, 채권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이 하 나 내지 동종의 채권들이고 제3채무자가 ①1인 또는 ② 수인(數人)인 경우에 초과압류금지원칙은 적용되는 것 일까? 원래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수 개의 동 종 또는 이종의 재산에 대해 동시압류 하는 때에 적용되 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이다.21) 첫째, 위 ①의 경우,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각 1인 이고 이들이 서로에게 부담하는 채권채무가 하나뿐인 경 우는 설사 피압류채권액이 1억 원이고 집행채권의 합계 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과압류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압류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이 러한 사례에서 제3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피압 류채권이 토지수용보상금이라면 일부압류라고 하더라도 대개 전부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서의 기재와 배당의 법률관계에서 주의를 요한다(여기서는 쟁점판례에 대한 부수적 논점에 불과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위 ②의 경우, 즉 채무자가 1인인데 제3채무자 가 수인인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 다. 만약 수인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연 대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들인 경우에는 채권 자의 집행채권이 5천만 원인 경우에 예컨대 제3채무자 가 A, B, 2인이라고 하더라도 A, B, 각각에게 5천만 원 을 청구할 수 있고, 별지목록도 이와 같이 기재한다. 이 때 초과압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통설22)). 임차 보증금반환채무를 공동으로 지는 공동임대인이 대표적 인 예이다. 18)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185면 19) 深 澤利一(후카자와 리이치), 『民事執行の實務(中)』(新日本法規 1997) 488면;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권)』 (법률정보센타 2007) 68면 20) 『주석 민사집행법』 4권, 184~185면 21) 위의 책, 184면 22) 이시윤, 앞의 책, 386면도 간략한 서술이지만 같은 취지로 보인다. 상세한 기술은 주석 4권, 1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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