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4 44 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전액 만족하여 놓고도 집행권원이 있음 을기화로이사건과같이집행채무자를동일인 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금융기관으로 한 압류 및 추 심명령신청을 또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볼여지가없지않다. 이론적으로는 집행기관의 형사적인 가벌적 침해행 위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는 것과는 달리 다극적(多極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행절차 내에서 이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형사처 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고의로 초과압류를 감행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수도있다 18) 는주석서의기술이보인다. 먼저 불복수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는 적법 하다. 채권집행에 있어서 초과압류에 대한 불복수단은 즉시항고이기 때문이다(법 제227조 제4항). 19) 그러나 유 체동산에 대한 초과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대한 이의(법 제16조)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의사유의 유무는결정당시를기준으로하고, 압류시가기준이되 는것이아니다. 그입증책임은채무자가진다. 20) 초과압류금지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발령법원은 신청 채권자의집행채권이이미만족되었는지여부를직권탐 지 할 의무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견 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초과압류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이때는 그 주장을전산조회나사실조회, 기타방법으로확인할수 있다면 그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 기(旣) 만족 여부를 조 사할 수 있고, 초과압류신청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압류 신청을기각하여야할것이다. 집행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는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한계 지워진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 원심법 원의 견해는 초과압류금지 원칙은 개별 압류사건별로 별도로판단해야한다는입론에서있는것으로보이는 데, 이와 같은 실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추측 해본다. 그런데이사건과같이이미채권만족을한후불법행 위 또는 불법행위에 가까운 행위로서 별개의 압류를 신 청하는 경우(이는 분명한 초과압류, 과잉압류에 해당함 에 의문이 없다)와 달리, 채권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이 하 나 내지 동종의 채권들이고 제3채무자가 ① 1인 또는 ② 수인(數人)인 경우에 초과압류금지원칙은 적용되는 것 일까? 원래 초과압류금지 규정은 채무자의 수 개의 동 종또는이종의재산에대해동시압류하는때에적용되 는것으로해석되어있기때문이다. 21) 첫째, 위 ① 의 경우,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각 1인 이고이들이서로에게부담하는채권채무가하나뿐인경 우는 설사 피압류채권액이 1억 원이고 집행채권의 합계 가 5천만원밖에되지않는다하더라도초과압류의문제 는발생하지않는다. 일부압류의문제가생길뿐이다. 이 러한사례에서제3채무자가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피압 류채권이토지수용보상금이라면일부압류라고하더라도 대개 전부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서의 기재와 배당의 법률관계에서 주의를 요한다(여기서는 쟁점판례에 대한 부수적논점에불과하여설명을생략한다). 둘째, 위 ② 의 경우, 즉 채무자가 1인인데 제3채무자 가수인인경우에는경우를나누어서생각해보아야한 다. 만약 수인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연 대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들인 경우에는 채권 자의 집행채권이 5천만 원인 경우에 예컨대 제3채무자 가 A, B, 2인이라고 하더라도 A, B, 각각에게 5천만 원 을 청구할 수 있고, 별지목록도 이와 같이 기재한다. 이 때 초과압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통설 22) ). 임차 보증금반환채무를공동으로지는공동임대인이대표적 인예이다. 18)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185면 19) 深‌ 澤利一(후카자와리이치), 『民事執行の實務(中)』(新日本法規1997) 488면; 손진홍, 『채권집행의이론과실무(상권)』 (법률정보센타2007) 68면 20) 『주석 민사집행법』 4권, 184~185면 21) 위의 책, 184면 22) 이시윤, 앞의 책, 386면도 간략한 서술이지만 같은 취지로 보인다. 상세한 기술은 주석 4권, 1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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