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45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그런데 수인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분 할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문제이다. 예컨대 집행채무 자가 1인, 제3채무자가 5인인 경우에 피압류채권(제3채 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이 5인의 분할채무라 면, 집행채권이 5천만 원인 경우 제3채무자별로 5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액을 배분 토록하는것이실무의원칙이라고말할수있다. 따라서각 1천만원씩만청구하는예도있을수있고, 합계가 5천만원이되는한제3채무자별로금액이얼마 든지 달라져도 무방한 것이다. 만약 제3채무자 5인에게 개별적으로 5천만 원씩 청구하는 경우라든지, 제3채무 자에 대한 청구금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당연히 보정명령을 내리 게된다. 그런데이때주의할것은제3채무자별로금액을안분 하라는 표현을 보정명령에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 다는 것이다. 즉, 동종의 채권인 경우에는 압류할 금액 을 배분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고, 만약 수 개 의 다른 종류의 채권이라면 순위를 붙여 청구하거나 금 액을 채권별로 특정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것이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사견으로는 부 동산경매와는달리채권압류및추심또는전부명령에서 는 집행채권액이 전액 현금화되어 압류채권자에게 귀속 되는것을원칙적모습으로전제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그렇게보지않으면현행의실무는합리화될수없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법의 우선 주의(優先主義)와 달리 우리 법은 채권집행에 있어 평등 주의(平等主義)를 취하고 있어서 압류에 성공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에 들어가면 실제 지급받는 금 액은 매우 적은 금액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있다. 심지어 재야 실무가들의 얘기는 압류를 하더라도 90% 이상이 일명 ‘헛지갑’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때문 에 집행실무에서 채권집행 신청사건수가 많고, 구체적 으로들여다보면제3채무자의숫자도많이기재하는실 무례가정착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23) 바로 여기서 초과압류금지는 우리 법과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그 운용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관철하지 않도 록할필요가있다는견해 24) 는설득력을가지게된다. 신 청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신청이유를 기재할 때 평등배 당에 의할 수밖에 없어서 압류채권이 불충족된 사실을 자료를제시하여소명함으로써초과압류금지원칙의적 용을피하는방법을강구할수도있을것이다. 여하튼실무의대부분은압류및추심또는전부명령 으로서 압류 외에 현금화명령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 다. 초과압류금지 원칙에의 저촉 여부는 대부분 현금화 (換價) 시에판명되는데, 압류와현금화가동시에이루어 지기때문에집행법원으로서는현금화가모두유효적절 하게 성공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정명령을 낼 수밖에 없는측면이있다. 특히 제3채무자는 현금화명령에 응하여 채무자에 대 한채무를압류채무자에게바로지급할수도있고, 공탁 할 수도 있는데 전자의 방법을 택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다시발생할여지가있어서현행채권집행법원의 실무태도는원칙적으로타당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평등주의 입법을 받아들인 우리 집행 법제와 초과압류금지 원칙의 조화에 대한 심도 깊은 연 구가필요한것은사실이며, 향후의입법정책적검토과 제라하겠다. 한편, 초과압류취소와관련하여특이한것은집행완 료 후에는 원래 집행이의와 같은 불복을 할 수 없는 것 이지만, 초과압류 취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압류 에 기한 집행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반대 당사자는 집행에관한이의를제기할수있다는점이다. 23) ‌ 현재 우리나라 채권집행의 이용수수료는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어서 이른바 ‘투망식 채권집행’을 방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느니 제3채무자를 20개씩 적어내고 진술최고신청을 하여 그 회신을 통해 압류재산 을 찾아내는 방법이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24)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2)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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