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민사집행 Q A 46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 하여 집행권원(금전)을 득하였으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함을 알고 이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바로 경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추심명령까지 득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계속 등기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① 누가 원고로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② 청구취지는 어떻게 특정하나요?(판결주문) ③ 승‌ 소판결을 득할 경우, 누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기판력과 집행력 및 현 부동산등기법 제 23조 및 24조와 관련하여) 1. 집행방법론 압류와 동시 또는 별개로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단, 압류 관할법원과 부동산소재지 관 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압류명령 후 보관인 선임, 이전명령을 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보관인 선임명령 등을 신청할 때 압류명령 정본을 첨부해야 하며, 선임결정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보관인은 등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 이 관리 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인 관리적 수탁자에 불과하고, 강제관리의 관리인과 같은 관리수익권을 갖지는 않으나 보 관인의 선임·해임 · 감독 및 보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할 것 입니다. 통상 부동산 소재지 집행관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통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인에게 권리 이전하라 는 명령을 받고도 제3채무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추심명령을 받고 이 추심명령에도 협력하지 않으면 부득 이 다시 추심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결국 추심판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한 후 바로 강제경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의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대하여 경매는 할 수 없고, 우리 「민사집행법」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12.9.자 98마29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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