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47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2. 현실적문제점 여기서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소송비용 및 취득세 등) 및 경매비용(예납금 등)도 일단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항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인 실익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3. 추심판결문에의한등기절차 1) 일반론 추심명령 신청권은 채권자에게 있고 보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심소송도 역시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 보관인은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절차 이행을 누구에게 이행하라고 하여야 할까요? 채무자인가, 채권자 본인인가 아니면 보관인인가?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 추심명령 및 추심소송 신청 · 청구취지 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은 보관인에게 있고, 채무자는 추심권능이 제한(압류명령 때문임)되어 있기에 보관인에게 이행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원고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할 수도 없음은 당연합니다. 원고는 매 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등기를 보관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 무자의 법정대리인 역할로서 기능합니다. 2) 판‌ 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자(「부등산등기법」 제23조 및 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 25조) 규정 및 아래 선례와 관련하여 보관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을까요? “피고가 원고 갑, 소외인 을, 병에게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 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 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 을, 병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 병은 화해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2002.4.30. 등 기 3402-255 질의회답)는 선례 등에 따라 소외인은 기판력을 받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분명하게 제3채무자(피고)와 원고간에만 미치고 보관인은 소송 당사자(참가인 포함)가 아니기에 기 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권자는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나 상대방이 협력하지 아니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고 추심소송으로 제기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을 득하고 통상 추심금 소송에서는 추심권 자가 원고가 되어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위 추심소송은 보관인(추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 당사자로서 민사집행Q&A 압류 명령 추심 명령 추심의 소 (소송 비용 부담) 이전등기 완료 (취득세 등 부담) 강제경매 신청 (경매 비용 부담)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각채권자들의 배당요구 배당 보관인 선임·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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