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민사집행 Q A 48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관인은 추심권이 이미 존재하는데 위 추심소송에서 보관인에게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원고도, 채무자도, 보관인도 위 판결문에 의거하여 단독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구 「민사소송법」 제577조1항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 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인도를 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 「민사집행법」 제 244조 3항 규정처럼 보관인은 등기신청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는 명문 규 정이 없어 과거 대법원 등기선례(1-34/ 내용은 편의상 생략)는 보관인의 등기신청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4201호(1990.1.13.개정)에 의거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현 「민사집행법」처럼 보관인은 등기신 청 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추심권자(보관인)는 「부동산등기 법」 제23조의 예외(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아님)로서 당사자로서 지위가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 겸 추심권자로서의 권능(추심명령에 의하여)을 이미 득하였고, 원고는 소송담당(채무자를 위한 소송담당) 유사의 구조를 갖춘 자이기에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나, 다만 행사(등기신청)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역할과 추심권 을 가지고 있는 보관인이 등기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비록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가 아니고 자기이름으로 원고가 되 어 제소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권능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므로 이는 흡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채권의 추심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경우와 같아서 타 인의 권리에 관하여 그 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는 소위 소송신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판결의 효력은 채 무자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함이 우리 민사소송법 204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제3채무 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라는 보관인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 받은 후, 다시 제3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관인은 위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판결에 의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5-181 1998.03.11. 제정> 4. 결론(사견) 따라서 피고는 추심판결에 의하여 복종할 의무와 등기절차에 대한 의사진술이 존재, 확인되었고 비록 보관인에게 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아닐지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를 위한 소송담당 구조와 유사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단독 대리 등기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발생하나 위 판결주문은 보관인에게 이행하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한 때문에 직접 이행청구도 할 수도 없고 등기신청권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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