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49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5. 각종신청 · 청구취지문 1) 압류명령 신청취지문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0000.0.0. 매매계약에 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보관인 선임, 이전명령 신청취지문 • ○○지방법원 ○○지원 소속집행관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 제3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추심명령 신청취지문 귀원 0000타채0000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0000.0.0. 압류) 의하여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 하여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추심의 소 청구취지문 피고는 보관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채무자를 의미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6. 별건문제 만일 위 질문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에 필요한 완전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들어온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 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 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등기서류를 반환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05.26. 선고 98다8172 판결[손해배상(기)] 민사집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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