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빅데이터 시대 법률서비스, 법무사의 ‘상담가’ 역할 등 인간적 영역 특화해야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법률행정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서비스 가 필요한 이들에게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량 생성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법률 정보로 인해 국민들 이 체감하는 법률행정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을까?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에 더 빨리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예측을 소비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 분야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해 왔다.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의한 데이터 분석 을 통해 결과 예측이 빠르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결과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사들은 법률상담에 대한 수임료 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무료상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 예측을 통해 결과만을 통보하 는 서비스에서 의뢰인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해결점을 바로 찾지 못한다 해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감정적인 부분은 또 어떠한가. 필자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도지사까지 만나야 하는 민원들이란, 민원인의 입장에선 자신이 해 볼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민원 인 입장에서는 직접 도지사와 만나 상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속 시원해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삶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친구와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인류의 오랜 문제해결 방법이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기술이 미래사 회의 성장 동력임은 자명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간의 영역을 완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하는 법무사들의 역할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18년 법무사의 역사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빅’데이터‘다. 그 간의 업무를 통해 누적된 상담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야말로 법무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이 러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 곳곳의 법무사들이 데이 터를 공유해 서비스의 표준화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한층 질 좋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로 협회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법률서비스를 만들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고 히 하고, 더욱 확충해 나가시길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늘 서민의 곁에 선 법률가로 남아주실 것을 믿는다. 118년 법무사의 역사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빅데이터’다. 그간의 업무를 통해 누적된 상담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야말로 법무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이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 『 법무사 』 2015 년 5 월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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