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고심 설치 공청회 및 협회 TF팀의 대응방향 법사위에 변호사 강제주의 ‘2차 공청회’ 요구키로! 엄 덕 수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장 법무 동향 지난 4월 20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 법사위 4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팀장 엄덕수) 소속의 법무사 4명(김혜주, 박형기, 박희봉, 최현진)이 참석하여 방청하였다. 본 글에서는 당일 공청회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TF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편집자 주> 1. 법사위, 상고심 설치 공청회 보고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에서는 지난 법사위 공 청회에 미리 사전 방청허가를 받아 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법사위원회 내부 공청회로 한정된 공간 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매우 적고, 사 전에 방청허가를 받아야 했던 관계로 많은 인원이 참 가할 수는 없었다. 원래는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마침 성완 종 사건이 터져 관련 현안보고회가 열린 관계로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어 8시경에야 끝이 났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문제’ 로 한정되었고, 우리의 바람처럼 변호사 강제주의 문 제가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서보학(경희 대), 유병현(고려대), 이인호(중앙대)]이 참여하였으 며, 각 진술인의 의견 진술에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고심 설치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상고법원이 여 러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사 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집중해 전원합의체를 통한 정책법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은 개별사건에 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에 충실해 상 고심 본연의 두 가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인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법무부는 산술적으로 3명의 대법관을 증원 해도 20%의 사건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대법관 수 의 증원으로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충분히 꾀할 수 있다는 반대 입 장이었다. 교수들의 경우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대 안이지만, 판결에 승복하기까지 3번의 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사실심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 을 고려해 상고허가제는 시기상조이며, 3심 형태를 보 장하는 상고법원 설치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이재화 변호사도 상고법원안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 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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