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고심 설치 공청회 및 협회 TF팀의 대응방향 법사위에변호사강제주의 ‘2차공청회’ 요구키로! 엄 덕 수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장 법무동향 지난 4월 20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 법사위 406호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날공청회에는협회변호사강제주의TF팀(팀장엄덕수) 소속의법무사4명(김혜주, 박형기, 박희봉, 최현진)이 참석하여 방청하였다. 본 글에서는 당일 공청회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TF팀의 대응방안에 대해보고한다. <편집자주> 1. 법사위, 상고심 설치 공청회 보고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에서는 지난 법사위 공 청회에 미리 사전 방청허가를 받아 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법사위원회 내부 공청회로 한정된 공간 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매우 적고, 사 전에 방청허가를 받아야 했던 관계로 많은 인원이 참 가할 수는 없었다. 원래는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마침 성완 종 사건이 터져 관련 현안보고회가 열린 관계로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어 8시경에야 끝이 났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문제’ 로 한정되었고, 우리의 바람처럼 변호사 강제주의 문 제가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서보학(경희 대), 유병현(고려대), 이인호(중앙대)]이 참여하였으 며, 각 진술인의 의견 진술에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고심 설치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상고법원이 여 러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사 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집중해 전원합의체를 통한 정책법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은 개별사건에 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에 충실해 상 고심 본연의 두 가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인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법무부는 산술적으로 3명의 대법관을 증원 해도 20%의 사건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대법관 수 의 증원으로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충분히 꾀할 수 있다는 반대 입 장이었다. 교수들의 경우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대 안이지만, 판결에 승복하기까지 3번의 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사실심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 을 고려해 상고허가제는 시기상조이며, 3심 형태를 보 장하는 상고법원 설치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이재화 변호사도 상고법원안은 위헌적요소를담고있고, 대법관구성의다양화라는시 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는반대입장을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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