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3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법무동향 이런 분위기를 보건대, 상고심 설치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노력으로 향후 사실심 강화 방 안을 조건으로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이 채 택되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가 관 심조차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수정안이 채택되면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 런 부분이다. TF팀에서는공청회가끝난후 “상고법원안을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던 서기호 의원 (정의당)에게 우리 협회의 의견 및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도 우리 협회의 의견을 들어주 도록건의했다. 현재 홍일표 법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었고, 윤상현 법안은 4월 29일 오전에 법안 철회서가 제출 되어 철회되었다. 2. 향후 TF팀의 대응방향 이에 협회 ‘변호사 강제주의’ 대응 TF팀에서는 지 난 4월 22일(수) 오전 10시에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홍일표 의원 법안의 2가지 주제 중 하나인 ‘변호사 강제주의’도 국민들의 입장 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인 만 큼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법사위 에서도 쟁점화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실천방안을 결정하였다. 1) 각 지방회에 제2차 서명운동 추진 촉구 현재 전국적으로 변호가 강제주의 입법 반대 서명 이 현재(4월 10일 기준) 3만 여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다. 국민 서명이 입법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최소 10 만 명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협회에서는 각 지방회 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각 회원별 최소 20명 이 상은 서명 받을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하여 5월 31일까 지 제2차 서명운동을 전개, 최소 10만 명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2) 국회 법사위에 제2차 공청회 개최 요구 국회 법사위에 상고심 설치뿐 아니라 변호사 강제 주의를 주제로 하는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 하기로 하고, 우선 『법률신문』에 국회 법사위원회에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점과 2차 공청회 개최를 촉구 하는 광고를 게재키로 하였다. 또, 협회 집행부와 함 께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 를 요청키로 하였다. 3) 각 지방회, 법사위원 지역구 방문 촉구 협회에서는 각 지방회에서 국회법사위 위원들의 해 당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 제점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부탁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4)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적극 활용 참여연대, 경실련 등 홍일표 법안의 변호사 강제주의 에 반대 입장을 가질 만한 시민단체들을 적극 활용키 로 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0일, 공식논평을 내 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도 지난 4월 2일, 공청회를 열어 상고법원 설 치 반대 입장과 함께 4월 20일 국회공청회 당일에는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5) 타 직역단체와 협력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에 함께 할 수 있는 변리사회 등 각 직역단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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