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4 법무소식 4월부터시행된 주요 법령7가지 ■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특별법」 시행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 역 지정 목적상 토지와 건축 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 용토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간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 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 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이행강제금은 연간 최 대 1억 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부터는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 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며,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만료일 이 끝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실효성이 있는 불법행 위 예방을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 개정 「공탁금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 공탁금 이자율 연 1천분 1로 축소!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존 의 연 1천분의 5이던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 로축소하는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이시행되었다. ■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 보 험회사의 구상권 상한액 늘어나! 지난 4월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 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 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는 200만에서 300만 원으로, 재산에 손해가 발 생한 경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된다. ■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 소 방서장 동의 받아야 요양병원 설립 가능! 지난 4월 7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행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 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 양병원도 포함되어,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 단계에서 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염(防炎)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도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앞으로 요양병원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장식물들은 불 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법률·법령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