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문‌ 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스미싱’이나 ‘대포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4 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전화를 걸 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발신번호를 임의 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의 위반 시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 통신사업자는 ①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는 전 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② 국 제전화의 경우일 때는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 야 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의 규제도 강화되어 인터넷 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 지되어 이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 친‌ 족 간 범죄에도 ‘피해자 구조금’ 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이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 관계 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 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조금이 지급 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16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부, 친족 간 범죄에도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구조금 지급 X) 개정 후 (구조금 지급 O)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 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 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 계일 때 ■ 구조피해자가 ①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②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 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 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범죄 행위의 가해자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 는 구조금을 지급 ■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져! 지난 4월 29일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을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납부대행 수수료(1% 이내에서 공단 이 지정)는 지불해야 한다. ■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시행 – ‘휴대폰 깡’ 광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 급히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게 임아이템 등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되 팔아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불법 ‘휴대폰 소액결 제 깡’ 대출서비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2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금부터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을 중개·권유한 사람뿐 아니라 광고한 사람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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