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7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법무소식 법무소식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령자·장애인 대상 ‘국선대리인’ 도입! 100세 시대를 앞두 고 후견인제도가 활성 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본인이 직접 소 송을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 족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 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의 신설과 변론능력이 없 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변호사선임명령 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 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외에도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 돌할 수 있는 경우(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 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 은 현실을 고려하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원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 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특 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경제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 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도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리인제 도’도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 · 장 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 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편집부> 법률·법령 「가족관계 등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등록관도기록가능해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4 호, 2015.2.3. 공포, 2015.7.1. 시행) 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규칙안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의 가족관계등록관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자 로서 추가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 과 대상을 통지하는 경우를 시 · 읍 · 면의 장이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였다. 또, 이혼의사 철회서도 등록관에게 제출할 수 있 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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