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8 이 상 섭 법무사(서울중앙회) 발언과제언 법무사의 미래③ - 국민과의 소통이 경쟁력이다! 온라인 ‘생활법률상담 119센터’를구축하자! 법무사의 모든 법률상담 통합한 ‘119센터’, 지역 법무사와 연계하는 ‘동네 법무사’ 시스템 구축해야 1. 들어가면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 로 국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공유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실시한다.” 는 취지의 ‘정부 3.0’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에게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정부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의 이러한 정책들은 백 성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여민동락(與民同 樂)’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 해서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성소통을 하면서 국 민의 요구를 사법 정책에 수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늘 마음과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법무사 업계를 돌아보자. 과연 법무사가 등기해 주는 직업만으로 국민과 소통이 가 능할 수 있을까? 법무사업계는 스스로 ‘생활법률 전 문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생활법률상담을 위한 시스 템을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하지 못한 채, 법원이나 시·군·구청 소속으로 예속되어 오프라인 법률상담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법무사가 아니라 법원이나 지자체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시대와 전자·전산시스템 환 경에서 우리 협회가 주축이 되는 전국적인 대국민 생 활법률 상담센터를 구축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지 법 무사와 국민의 감성적 소통이 가능토록 하면서 더불 어 사건 수임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법무사 · 변호사 · 세무사들의대국민 서비스 현황 지금 감성소통과 전문가의 시대에서 법무사가 등기 절차에 대한 지식만으로 국민과 소통하기란 어려운 일 이고 전문가로서 살아가기도 힘들다. 급변하는 정보화 폭주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전문성의 향상이 다. 인터넷만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지식 이 아니라 고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이 필요하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변호사·세무사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성을 간파하고 전문지식과 직역확보,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연재목차 1. 법무사의미래 - 정보소통이경쟁력이다! 2.법 무사의미래 - 통계정보가경쟁력이다! 3.법 무사의미래 - 국민과의소통이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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