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59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다. 현재 법무사·변호사·세무사 업계에서 실시하고 있 는 대국민 서비스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무사업계 ① 독자적인 캐릭터 없음 : 우리 법무사업계에서는 어떤 독자적인 캐릭터나 별칭 등으로 제도화된 대국민 법률상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 개인 법무사들이 법원이나 소비자보호원, 지 방자치단체 등에 파견되어 법률상담을 하는 정 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도 오프라인 상담이다 보니 1회성에 불과하다. ② 일부 온라인 법률상담 : 전국 18개 각 지방회 별 로 홈페이지가 있으나 현재 온라인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은 고작 5군데뿐이고, 이 또한 지방회 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③ 민사조정 중재센터 : 협회와 서울회, 부산회에서 는 법원과 연계한 조정중재센터가 운영되고 있 지만, 국민에게 널리 홍보되고 있지는 않다. 또 한 조정센터에서 중재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DB 화하여 이를 국민에게 정보 자료로 활용하는 시 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④ 『법무사』지 상담사례 : 협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법무사』지에서도 생활법률상담 사례를 제공하 고 있다. 이 상담사례는 홈페이지 e-book 시스 템의 검색 기능을 통해 찾아볼 수는 있으나, 외 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독자적인 DB검색 시스 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접근 성과 가독성이 낮다. 나. 변호사업계 ① 전문분야 등록제도 : 변호사들은 전문분야를 부 각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전문분야를 검증 하여 인정되면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국민 들에게 알려내면서 전문분야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② 소액소송지원단 : 각 지방회를 중심으로 소액소 송지원단을 가동시키면서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③ 마을 변호사 :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전국 지방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도시지역까지 확대 추진 하고 있다. ④ 법률 홈닥터 : 지자체의 거점에 변호사가 상주하 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 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 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변호 사들은 사회적 위상을 높이면서 국민들에게 다 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 세무사업계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 세무사는 전자정부시 발언과제언 법 무 사 ① 외부파견 법률상담 ③ 민사조정 중재센터 ② 일부 온라인 법률상담 ④ 『법무사』지 상담사례 변 호 사 ① 전문분야 등록제도 ③ 마을 변호사 ② 소액소송지원단 ④ 법률 홈닥터 세 무 사 ① 전자신고 세액 공제제도 ③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②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④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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