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 보고 ‘본인확인증명’첨부토록, 등기법령개정추진! 「부동산등기규칙」·「법무사회칙」도개정, 본인확인의무통해전자등기에서법무사역할강화해야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법무사배제, 부동산거래초기부터법무사관여하는현실간과한것!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장 지난 4월 10일(금) 오후 4시, 협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 과 박정현 담당사무관은 “등기는 법무사의 고유 영역으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영 역”이라고 전제하며, “현 단계는 매매계약과 부동산실거래신고까지 구축하는 것이며, 이후 단계에서도 국토부 시스템에 현재 대법원의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일 뿐, 법무사의 등기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무사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무사단체도 ‘실무 협의체’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사들은 국토부가 현 매매계약 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접근을 배제한 것은 법무사제도와 업무에 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 글에서는 향후 국토부의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대응전략의 기초가 되는, 최근 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의 1차 연구보고서를 요약 정리하는 한편, 향후 TF팀의 과제 등에 대해 보 고한다. <편집자 주> 특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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