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0 발언과제언 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받아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에 규정을 두어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해주고 그 대가로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일정 금 액을 공제 받는다. ②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 노무사 및 회계사의 반대에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 여 일정금을 지원받는 부수영역을 확대하는 업 무를 만들어냈다. ③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 국세청과 함께 2014년 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한 납세 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 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 대국민 서비스로 세 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세 무 상담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들은 대국 민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면서 방송광고, 지하철광고까지 펼치고 있다. 3. 국 민과 소통하는 법무사의 대국민 서비스 방향 가. 독자적인 ‘생활법률상담 119센터’ 시스템 구축하자! 우리 법무사들은 개인 사무실뿐 아니라 법원이나 법원 중재센터, 지방회 홈페이지 및 『법무사』지 등을 통해 많은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모두 오프라인 방식이다. 이를 모두 통합 집중시켜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가칭 ‘생활법률상담 119센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포털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온라인 검색서 비스로 실시하는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포털에 상 담자료가 축척될 것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야별, 영역별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해 맞춤형 대 국민 생활법률상담 포털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 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쉽게 법률상담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지방법무사회별로 실시하는 법률상담 홈페이 지를 하나로 집중시키고, 개인 사무실 및 법원이나 법 원 중재센터에서의 자료, 매월 발행하는 『법무사』지 의 법률상담 자료 등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하는 시스템 작업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으로 보 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미 지방회 홈페이지는 하나의 업체가 전부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로 하여금 통합작업과 시스 템 구현을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내년 2016년은 법무사 탄생 119년을 맞이하는 해 가 된다. 이러한 해를 맞이하여 뜻 깊은 행사의 하나 로 전국의 법무사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생활법률상 담 119센터’를 만들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면 좋 겠다. 전국 통일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콜센터를 개 설하고, 전화번호에도 ‘119’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688-0119’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지난 2011년도가 법무사 탄생 114년이었는데, 이 해를 놓치지 않고 ‘법률상담 114’와 같은 캐릭터로 인 터넷포털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 필자가 제2대 정보화위원으로 있을 때 이러한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제안하였는데, 이후 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 이 있다. 만일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와 동시에 법 무사가 ‘생활법률 전문가’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광범 하게 광고하고, 각 사무실과 법원 등에 포스터를 게시 해 알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119’라는 숫자는 긴급구조의 이미지로 대중 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생활법률상담 119센터’ 포털 의 의미가 보다 뚜렷하고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 119년인 내년 2016년을 꼭 놓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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