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았으면 좋겠다. 나. 국민과 ‘동네법무사’를연결하는시스템을구축하자! 위와 같은 가칭 ‘생활법률상담 119센터’가 만들어 지면, 119센터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상담이 단지 상 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한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상담한 국민과 상담해 준 법무사를 서 로 연결시켜주는 가칭 ‘동네 법무사’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즉, 법률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생활법률상담 119 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지역을 밝히고 법률상담 질 의를 올리면(위 구조도 중 ① ), 그 질의자료는 자동적 으로 질의자 지역(시·군·구)의 법무사에게 전송되어 그 지역 법무사가 상담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위 구조도 중 ② ).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을 통해 질의한 국민과 상담 해준 법무사가 사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서(위 구조도 중 ③), 지역의 법무사들은 자신의 지역에 서 ‘동네 법무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119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 자료들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DB로 축척된다면 우리 협회는 엄청나게방대한생활법률콘텐츠를보유할수있다. 그리고 이 축척된 콘텐츠가 다시 국민들에게 검색 서비스로 제공되는 순환구조를 통해 단지 생활법률 상담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법무사를 홍보하는 엄 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무사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전국의 법 무사가 이 시스템으로 함께 공생해 갈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동네 법무 사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법무사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변호사들은 앞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을 중심 으로 ‘마을 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하루 빨리 깨어나서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 생활법률 사례를 카페, 블로그, 뉴스레터 등으 로 제공하자! 필자는 지난 2007년 일본의 학술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때 사법서사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일반 국 민에게 개방하는 ‘법무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법률과 카페를 연결시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감성 소통’의 방식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참 으로 놀라웠다. 우리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법무사회관 1층 을 ‘법무 카페’로 만들어 친근한 이미지로 법률상담 을 실시한다면, 법무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무 카페에서 법률상담과 조정중재센터의 조정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따뜻한 국민과 법무사가 함 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카페에 걸고 국민에게 다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편, 현재 대법원, 국세청 등은 블로그 및 뉴스레 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대국민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언과제언 ① 국민 상담 접속 인 터 넷 인 터 넷 ③ 사건연결 ④ 사건연결 ② 법무 사답 변함 <생활법률상담 119센터 및 동네 법무사 연결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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