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2 발언과제언 특히 국세청의 경우는 SNS를 통해 세무관련 정보 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기도 한다. 법제처는 맞춤형 생활법률을 실시, 나이·결혼·소득층 등 다양 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 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업계는 ‘생활법률 전문가’를 자 처하면서도, 이런 현대적 통신수단을 이용한 생활법 률 정보자료의 제공이 거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위에서 제안한 ‘생활법률상담 119센터’ 시스템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속 관련 법률문제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문제, 교통사고에 따 른 보험금, 임대차, 금전차용의 대차 관계 등 일상생 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면 법무 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매우 효과적 일 것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개정될 경우, 뉴 스레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 내용을 공지해 주는 것도 효과가 클 것 같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금융실명법」이 실시되었 을 때 금융거래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준다거나, 올해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을 알려준 다거나 하는 식으로 매달 개정, 시행되는 생활법령들 에 대해 온라인 소식지 형태로 제공한다면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대국민 인식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법무사업계에서는 이미 ‘법 친구’라는 상징 캐릭터를 만든 바 있다. 위와 같은 친근한 아이디어의 대국민 서비스들을 통해 우리 법무사들이 국민들의 진정한 ‘법 친구’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4. 마치면서 디지털 시대 속에서 지금은 모바일 시대이지만 앞 으로는 사물인터넷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사람과 사 물이 소통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우리 법무사는 아 직 국민과도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적 소통을 통해 법무사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말이다. 정보화시대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들은 인터넷 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한 보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이다. 우리 법무사는 118년을 유지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부 3.0시대에서 국민에 다가가 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 이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도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 이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아 무리 최악이었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어쩌지 못한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에 대 한 미련이 아니라 앞으로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 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이다.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 법무사의 미래도 ‘지금 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어느 한 질문자가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에게 리더십이 뭐냐고 물었다. 아이젠하워는 책상 위에 실 을 올려놓고는 질문자에게 당겨보라고 했다. 질문자 가 실을 당기자 실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끌려 왔다. 아이젠하워가 이번에는 뒤에서 밀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이 구부려지기만 할 뿐 밀리지 않 았다. 아이젠하워가 말했다. “리더는 밀지 않는다. 이끌 뿐이다. 실을 당기면 방 향대로 따라오지만, 뒤에서 밀면 헝클어질 뿐이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경쟁력은 전적으로 리더 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 대를 앞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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