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3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법무소식 실제 경험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재판에서 무작 정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당사자의 진술 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대법원 사실 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제 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민사재판의 당사자 진술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 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금처럼 피고가 “원고 주장사실을 일응 전면 부인합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술해 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왜 받았는지 등에 대해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만 한다. 또, 형사재판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과 유사하게 민 사재판에서도 당사자 본인이 변론기일 종결 전에 출 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에 따라 당사자 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가 다르고, 언제 재판장에게 말할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안정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 장하자는 것이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신문 신청 시 신문사 항 사전제출의무의 폐지도 건의되었다. 상대방 당사 자가 자신에 대한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받음으로써 미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 당일 에 질문을 받아 미리 짜놓은 답변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하게 되면, 상대방 당사자가 생생한 증거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에 해당하 지 않는 양형 등에 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도 건의됐는데, 현재는 양 형 등에 관해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거나 법 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에 의한 증인신문으로 그 방식에 제한이 있고, 의견 을 기재한 서면도 제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건의문에 따라 ‘피해자 의견진술제도’가 도 입된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양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피해자의 의견 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건의서의 의결 뿐 아니라,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로 불리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 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 상대방 측에 문서 제출 명령 등을 내려,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 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 제하는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8일의 제4차 회의를 통해 위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 할 예정이다. <편집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상대방 주장에 ‘진술의무 부과’ 건의문 의결!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진술권 보장도 …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건의문도 준비 중! 법무소식 법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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