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6 입찰보증금을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제출하는등여러방법이있습니다. 현행법상 경매대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제도는 많습니다. 우선, 경매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경매가격의 10%를 준비해야 하는데, 만일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다면 현금 대신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전국 어 느 법원에서 경매를 하더라도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본·지점에서 신분증, 도장 및 입찰공고문 사본을 가지고 상 담,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낙찰 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는 기본요율이 0.65%이고 누진이 되는데, 가령 낙 찰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 원, 입찰보증금이 1/10이라고 하면 보증금은 1천만 원을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료는 81,300원(1,000만 원× 0.813%)이면 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경매기일 전에 경매를 포기하 거나 입찰기일 전에 경매절차가 취하·취소된 때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15,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환 급받게 됩니다. 둘째, 경매기일에 낙찰이 되었다면 경매법원은 7일간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간 후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경매대금 잔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통지합니다. 경락자는 경락허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매대금을 내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경매잔금을 먼저 낸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순서지만, 은행에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법무사 를 믿고 대출금액을 먼저 지불해 경매자금을 내도록 하고, 법무사는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은 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제1금융권에서는 경락대금의 60% 안팎, 제2금 융권에서는 90%까지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셋째, 경락자는 낙찰 받은 세입자나 경매부동산에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은행과 협의하여 경락대금을 냈을 경우 에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배당받게 될 금액을 한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거나 근저당권 대출금액 을 채무자 변경형식으로 인수하여 경락자가 실제로는 현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수중에 한 푼의 자금도 없이 경매대금 전액을 대출금과 같은 빚으로 시작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A 부동산경매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 여윳돈을 은행에 맡겨 두는 것이 망설여져 부동산을 낙찰 받아 월세 임대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응찰하려고 해도 경 락이 될는지 불확실하고, 또 경락이 된다고 해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손실을 봐가며 해약하고 경락대금 을 내는 것이 주저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이나 경락대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월세임대업을위해주택경매를하려는데, 입찰보증금·경락대금을나눠서낼수있는지요?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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