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아내가이미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마쳤다면배당금을수령할수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거소를 가진 자가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서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대항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는 주민등록의 공적 증명력을 신뢰하여 임차인의 대항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이외에 또 하나의 공시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주민등록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 인을 보호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퇴색할 염려가 있고, 반대로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과잉보호하고 임대인 내지 제3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주민등 록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즉,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국한하지 않고,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공동거주자들이 임차주 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고 하고(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대법원 1995.6.5. 자 94마2134 결정,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또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이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쳤다면 배당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뒤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이후 법원의 배당기일에 아내가 귀하를 대신해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경영하던 술집이 운영난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공제하고도 모자라 부득이 폐업을 했고, 현재 빚 독촉을 피 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처와 자식들이 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를 당 하게 되어 아내는 제가 임차인이 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매일 아내를 찾아와 빚 독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제 주민등록을 말소했습니 다. 이제 경락된 아파트의 경매대금을 배당받으러 가야 하는데 말소된 제 주민등록등본으로 경매대금을 배 당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주민등록을말소했는데, 아내가살고있는아파트의 경매대금을배당받을수있는지요? Q 정 승 열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A 67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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