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8 어머니의전혼상의아들은 3살때사망해상속권이소멸되고, 대습상속대상도아닙니다. 부모님 소유로 된 부동산을 상속할 때 전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귀하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의 이혼기록이 발견되었군요. 상속의 순위를 정해 놓은 「민법」 제1000조 에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와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참조). 즉, 이 대습상속권은 피 상속인의 전혼, 후혼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자녀로 인정이 되면 피상속인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 상속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가족들에 대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부 모나 형제에게는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2013헌비 119호) 그 직계비속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머니가 이혼하였던 그 분과의 사이에 아들이나 딸을 출산하였다면 그 아들이나 딸이, 그들이 사 망했다면 그 자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으므로 귀하와 그들 간에 공동상속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 우는 그 호적에 등재된 직계비속이 3살 때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권은 소멸되고, 귀하의 5남매만 공동으로 상 속하게 됩니다. 즉, 3살짜리 직계비속의 상속권은 소멸될 뿐, 그의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에게 대습상속이 되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5남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본가의 상속서류 외에도 외가와 어머니의 전 남편 제적등본 등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A 상속등기 50세 주부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의 거처가 마땅치 않아 여유자금으로 아파트를 1채 매입해 무주택자 인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한 뒤, 그 아파트에 사시도록 했는데 한 달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 를 포함해 5남매를 두셨지만, 형제들 모두 이 아파트는 제가 구입해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놓았다 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도록 모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위해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 다 른 분과 이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던 그 분의 호적에는 어머니가 출산한 아들 1명이 등 재되어 있는데 3살 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 남편이었던 그 분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 머니와 이혼 후 다른 분과 재혼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사망한어머니의전남편사이에출생한 아들의존재가확인되어상속문제가복잡해졌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