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69 생활법률상담Q&A 공유물의지분을정리한후, 승계인을상대로공유물분할소송을다시제기해야합니다. 보통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 정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포함) 은 위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채권적 효력밖에 인정되지 못한다.”는 판례(대 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가 있어 법원에 따라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등기 전에 권리변동이 생기면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화해권고 결정정본에 대한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지분을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증명의 발급이 가능함)을 발급받아 토지관할 관서에 제출하여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한 후 우선 권리 변동이 없는 귀하와 4명 공유자의 5필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다른 공유자의 협조 없이 귀하의 필지만 따로 등 기할 수도 있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전지급이 동시이행으로 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에 그 영수증 이나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분 정리가 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승계인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예비적 청구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 결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소송은 주 청구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예비적 청구 로 하면 둘 중 하나는 인용이 될 것입니다. 앞의 경우에도 미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 놓았다면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사송무 저는 한 필지를 6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한 명입니다. 공유자들은 위 토지에 각기 건물을 지 어 거주하고 있는데 담 안의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과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수년 간 공유자 간 점유부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현상을 방치할 수 없어서 다른 공유자 5명을 피고로 하여 법원 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감정인에게 현재 공유자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게 한 후, 등기부 상 면적은 무시하고 실제 점유지분대로 단독소유로 할 것과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계 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공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 결정문 에 의해 공유물 분할등기 준비를 하던 중, 피고였던 공유자 1명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그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이확정된후피고가대상물을 매각했는데, 승계집행문발급이되지않습니다. Q 김 명 조 법무사(경기북부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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