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 법무사 』 2015 년 5 월호 7 특별보고 Ⅰ . 들어가며 지난 3월호 「법무동향」란(p17)을 통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상설TF팀(이하 ‘TF팀’)에 관한 운영 보고를 한 바와 같이, 협회 TF팀에서는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단계 적으로 대응전략을 연구, 추진키로 하였다.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 템’과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작업 및 ‘부동산안전거래 종합지원시스템’ 추진과 같은 새로운 전자정보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연구, 모색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 스템 연구TF팀’의 기본 논의와 이에 대한 법제화 검 토 논의 속도에 맞춰 지난 4월까지 현행 전자등기신 청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 선진국 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제도의 제도화 필요성 등에 대한 1차 제 도개선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2차적으로 그 외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 스템’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지속적으 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TF팀은 현재까지 6차의 회의 를 거쳐 1차 과제에 대한 결과물로서 『부동산등기절 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부동산등기 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 안을 중심으로)』라는 1차 연구보고서(총 168p)를 마 무리하여 협회 집행부에 보고(2015.4.16.자)하였으 며, 집행부는 이를 대법원과 국토부에 대한법무사협 회의 공식의견으로서 제출(2015. 4. 24.자)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 약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스템’ 구축 사업의 내용과 개선요청을 소개한 후, 향 후 TF팀의 과제 등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Ⅱ . 연구보고서 요약 -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에관한연구』 1. 외국의 전자등기신청제도 1)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신청 시 전문자격 자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자격자(변호사, 법무 사)에게만 전자등기신청의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등기신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당사자는 등 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신청만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등기원인은 100%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전문 자격자는 부동산거래 및 등기신청 시, 부동산 거래계 약서 검토 및 작성, 호가(asking price), 권리관계 확 인, 계약체결 대리, 잔금수수 및 등기신청 등을 모두 대리하여 거래의 진실성 및 등기의 안전성 보장에 적 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 안전성을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간 잔금을 주고받을 때 제3자이자 자격자인 변호사의 신탁 계정 (Trust Account)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확보 수단으로 등기관의 실수나 사기·위조로 잘못 등기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국 가가 배상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의 전자서명 없이 쌍방의 변호사가 전 자서명하고, 일방이 단독 제출한다. pfx형식의 복호 화된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e)를 사용하며, 비밀번호 및 비밀문장(password and passphrase) 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서명한다. 2) 독일 독일은 자격자를 적극 활용 및 전자신청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자에 초점을 두어 등기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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