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70 ‘김영란법’,금품제공없이 청탁만해도처벌! 「부정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과주의점 알뜰살뜰법률정보 임 순 현 『법률신문』 기자 직무관련성이없는공무원의금품수수나단순한청탁행위도처벌토록한 「부정청탁금지법」이지난 3월국회 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주요대상을 공직자와 언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자칫일반인들은해당되지않는다고오해할수있지만, 공직자나언론인에게금품을제공한일반인도형사 처벌내지행정처벌의대상이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이번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사례 를중심으로그주요내용과주의해야할점에대해살펴본다. <필자 주> <사례 1> 구청에서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학교 선배인 건 축사 B로부터 골프라운딩과 식사 등을 포함해 1 년 동안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B는 A 가 근무하는 구청 관할 내에서 건축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A에게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없다. <사례 2> 건축사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학교 후 배로 구청에서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 원 B에게 “건축업자 C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허 가 요건이 미비하지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 1>과 같 은 금품 지급은 공무원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A는 동 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와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 무원인 A는 물론 일반인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종래에는 공무원에게 단순히 청탁만을 한 행 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통 과된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사례 2>에서와 같이 A가 B에게 어떠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제3자가 당사자 본인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 기 때문이다. ▶ 내년하반기시행,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금품수 수 금지 규정(제8조)’과 ‘부정청탁 금지 규정(제5조)’ 으로 나눌 수 있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은 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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