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71 『 법무사 』 2015 년 5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로 나뉜다. ● 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 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품의 가액 2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거나 제공해 준다는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거나, 지체 없이 반환 및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 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이나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추첨상품 등을 받은 경 우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위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공직자와 똑같은 형사처벌과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 부정청탁 금지규정 부정청탁 금지규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 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의 행위 양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당사자 본인이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금지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당사자 본인 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당사자 본인이 제3 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당사 자 본인은 1천만 원 이하, 제3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 강력한 처벌규정, 주의해야 할 점은? 세간의 관심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은 비교적 간단한 조문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 처벌이 강력한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의 범위가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 직원까지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또, 1회 100만 원 또는 1년 합계 300만 원을 초 과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를 불문하고 수령자와 제공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수시로 공직자나 언론인들을 상대하는 기업의 대관업무나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재 검토와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어떠한 경우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개인이 나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 을 상대로 설명이나 설득을 시도하는 행위까지도 부 정청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의견표명 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에 기업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 임직원의 금품제공행위로 인해 기업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거 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차적으로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활동이 제한될 가능성도 커졌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등의 방 지책에도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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