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8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은 자격자를 통해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등기기록의 열람은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한다. 3) 덴마크 덴마크는 등기업무 자동화로 전자신청만 허용하며, 종이서류는 제출받지 않는다. 덴마크 부동산등기는 등기선진화 추진 시 IT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심사제 를 도입하고, 등기업무의 유형을 자동 심사사건과 등 기관 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부동산등기 는 일반국민용 시스템과 전문가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반국민은 등록법원의 포털을 이용하고, 전문가는 기관 자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4) 영국 영국은 전자신청을 할 때 전문대리인에게 종이문 서(거래당사자 쌍방, 전문대리인 서명 포함)의 스캔을 통해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여 전자신청 활성화를 도모(전자등기 신청률 70%)하고, 전문 대 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 이에 따라 전문 대리인 을 철저한 관리한다. 등기는 방문신청, 우편신청 모두 허용되며, 쌍방 대 리인(변호사)이 신청하고 본인이 등기신청 하는 경우 는 없다(본인은 정보 조회만 가능). 부동산등기 정보 시스템을 사용자별 수요와 전문성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4개 채널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특히 본인서명 및 본인의 쌍방 대리인 서명으로 전자등기의 신청이 가능해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가 없다. 2. 우리나라전자등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전개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2003.9. 등기업무 2차 전산 화사업을 통해 온라인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등기신청 방식의 연도별 건수 및 전자신청 비율추이 (2014.3.까지)를 통계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이 2007 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방문신청 방식보다 많 아졌으며, 2013년 기준 전체 등기건수의 61.08%를 차지하여 활용도 높은 등기신청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입력의 편의성이 높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인하되었 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자등기신청은 꾸준하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2014년기준 10%에근접하는정도로전체등기신청방 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못하며, 아직 기존의 방 문신청방식에의한등기보다도이용건수가많지않다. 셋째, 전자등기신청의 완만한 증가추세에도 불구 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는 비교적 가파 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 일시적인 하락현상 이 나타나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 반등하여 현재까 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의 성장세는 2007.7.1.에 시행된 등 기예규 제1192호에서 일정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 정등기의 경우, 첨부서류를 스캔 제출할 수 있도록 허 용해 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하락은 2010.5.10.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장치가 부 착된 홀로그램 용지를 사용하면서 전자신청 시에 인 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부터의 반등은 금융권 이 이른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전자등기를 다량으로 시도한 결과로 보인다. 2) 전자등기신청절차의 특징과 문제점 전자등기신청의 특징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신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연구보고서요약및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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