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5월호
『 법무사 』 2015 년 5 월호 9 특별보고 청한다는 점(출석주의 배제)과 공인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인증서를 사용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낸다는 점(공인인증서와 공 인전자서명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전자신청의 특징인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 기능이, 공인전자서명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효가 각각 「전 자서명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전자서 명의 효력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효는 공인인증서의 유출 등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번복될 수 있으며, 공 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역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 공인인증서는 금융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전자민 원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상 발급은 ‘직접 대면’을 통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직접 대면’의 방식이 ‘집배원,’‘설치기사’를 통해 이루어져 형식적이고 부실화될 염려가 있으며, 특히 재발급 등의 경우 ‘대면 확인’의 예외가 인정되 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을 통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 급 위험은 매우 높다. 이뿐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저장방법 또한 보안에 매우 취약하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사실상 공 인인증서의 보안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유출 사고는 매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실태 또한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 유출사고는 2012년 8건에 불과 하였던 것이 2013년에는 8,710건, 그리고 2014년 8 월말에는 19,38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 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기능은 본인확인의 형식화를 부추기게 되었고, 공인인증서의 사용자권리(설명을 들을 권리 등)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ActiveX 기술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 해 사용에 있어서도 보안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의 범용성으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를 교부 받기 어려운 점이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전자신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나 공인인증서는 기능상, 보안상으로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는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3) 전자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전자신청에서 공인인증서의 보안문제, 기능과 효력 상 한계를 보완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ARS나 비밀번호 문자전송 방식,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의 활용을 도입하는 방법과 전자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송하거나 인감발급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발급기관과의 행 정정보 연계를 통해 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의 인증확인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신청에 있어서 자 격자의 책임과 역할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의 규제정책을 통해 전자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찾고 전자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구체적 역할을 검토하였다.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전자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 은 ① 1단계로 등기의 원인행위부터 자격자대리인에 게 등기신청 대리를 위임하는 단계(위임단계, 자격자 대리인의 사실상·실질적 심사단계), ② 2단계로 자격 자대리인의 전자신청을 통한 접수부터 등기관의 심사 및 교합하는 단계(신청단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단 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신청 2단계(신청단계)에서는 전자상거 래 상 규제방법을 적용해 보면 ‘의무사용+명의자 책 임’의 정책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1단계(위임단 계, 자격자대리인의 사실상 · 실질적 심사단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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