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라. 소요비용 심판청구의 수수료로서 5,000원의 수입인지를 납 부하고(가수규 제3조 제1항), 소정의 송달료(재판예 규 제1445호)를 송달료 취급은행에 예납한 후, 그 납 부서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 록표등초본,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서 사본 또는 유언 집행자를 지정한 유언공정증서 사본, 사퇴의 정당한 사 유를 소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리 및 심판 (1)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사퇴를 허가하기 위해 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퇴의 ‘정당한 사 유’라 함은 질병, 먼 곳으로의 이사, 장기간의 출장, 외 국여행, 공직 등 다른 바쁜 업무에의 취임 등 유언집행 자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없이 유언집행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을 이 유로 사퇴를 청구한 경우에는 불허가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적절한 유언집행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든지 상속인과 마찰이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은 사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 다.16 가정법원의 실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희망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사퇴를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17 (2) 가정법원은 당해 유언집행자가 취임할 때의 사정, 집행사무의 난이도, 유언집행자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하여 사퇴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사퇴를 허가하는 심판을 한다. 사.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 고를 할 수 있으나(가소규칙 제27조), 사퇴를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가소규칙 제28조). 아. 비용의 부담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 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소규칙 제90조 제1항). 3. 사퇴의 효과 사퇴허가 심판의 효력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음 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 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소법 제40조). 사퇴허 가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 를 상실하게 된다. 사퇴로 인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새 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Ⅳ. 유언집행자의 협조거부 등 1. 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사 무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의 분쟁에 휘말 리기를 꺼려하거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 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유언집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유 언집행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유언집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유언집행자의 협조거부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특별기고 16) 변희찬, 앞의 논문(주3), 479면 17) 『법원실무제요(주1)』, 435면 유언집행자로 인한 유언집행의 차질과 실무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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