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특별기고 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분쟁을 격화시킬 염려 가 있거나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만 임무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⑥유언집행자에게 사퇴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⑦유언집행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 된 경 우, 23 ⑧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의 채무 이행을게을리한경우도해임사유에해당한다. 24 다만, 질병 및 장기부재의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므로, 교신이가능하고복대리인을선임하고있을 때에는 질병 및 장기부재만으로 해임사유라고 할 것은 아니다. 25 단순히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다는등의사정은해임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26 판례는, ①지정유언집행자가 자신이 그 임무에 관 하여 아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사임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사 퇴서를 제출한 채 유언집행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 는 경우, 27 ②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상속 개시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8 ③유언의 효력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 과하였음에도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관리 기타 유 언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언집행자 지정에 대한 승낙 여부를 최고받고서도 아무런 회답 을 하지 아니한 경우 29 에 해임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 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 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 압류신청또는본안소송을제기함으로써일부상속인들 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유언집행자의해임사유가될수없다고하였다. 30 3.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 가. 의의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1096조제1항). 나. 선임의 요건 31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란 지정유언집행자뿐만 아니 라 상속인인 유언집행자도 처음부터 없는 때를 말한 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 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32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의 의미에 관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되었 으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배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판례는 일단 유언집행자로 된 자가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상 24) ‌ 다만, 상속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보존행위를 부적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것이 중과실로 인한 경우만 해임사유에 해당하고 경과 실의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재산목록의 작성에 약간의 불완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바로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박형준, 앞의 논문(주4), 604면 25) ‌ 박형준, 앞의 논문(주4), 604면 ; 변희찬, 앞의 논문(주3), 482면 26) 『법원실무제요(주1)』, 436면 27)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3.4.4.자 2002느단390 심판 28)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7.9.20.자 2007느단180 심판 29) 서울가정법원 1999.6.10.자 98브68 심판 30) ‌ 대법원 2011.10.27.자 2011스108 결정. 이 결정에 대한 평석은, 박형준, 앞의 논문(주4), 592면 이하 참조 31) 판‌ 례는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 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고(대법원 1995.12.4.자 95스32 결정),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87.9.29.자 86스11 결정). 32) ‌ 김재승, 앞의 논문(주12),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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